CARF 재단은 이해관계자들에게, 해당 기관에 의해 또는 그 내부에서 저질러졌을 수 있는 법규 위반 및/또는 행동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위배되는 관행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재단, 그 외 규정 준수 담당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안이 있을 경우,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:
또한 규정 준수 담당자와의 대면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CARF 재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의 기밀성을 보장하며,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원 및 명예를 보호하고, 해당 절차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합니다.
신고 채널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는 CARF 재단이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고, 해당 신고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 및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처리됩니다.
신고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:
– 관련자 (신고 대상자의 신원, 이름이 확인된 경우, CARF 재단에서 맡고 있는 직책 또는 직무).
– 신고된 사건의 내용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고,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실을 명시하십시오.
– 또한 귀하가 자원봉사자, 협력업체, 기부자, 수혜자인지, 아니면 CARF 재단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.
– 신고된 사건의 정확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.
– 신고된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있다면, 당사에 보내주시는 신고 이메일의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.
carf@fundacioncarf.org유선: +34 914 029 082휴대전화: +34 638 078 511페냐알베르 백작가 45.